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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상락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손석민

입력 : 2004.12.10 15:16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형 선고로 이 의원은 10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성남지청은 11일 오후 4시 이 의원이 출석하는 대로 구속수감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고교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뒤 홍보물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