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농어민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년에는 40%, 2006년에는 50% 지원하기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금액 감액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고 표준소득월액 45등급 가운데 18등급 이하 농어민에게 보험료의 50%를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