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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 최고 2천만원 포상금
신승이
입력 : 2004.12.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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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를 신고하거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구조를 도울 경우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보상규정이 포함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세명 이상의 구조를 도우면 최고 2천만원, 성매매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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