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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고엽제 소송' 조정시도 불발

손석민

입력 : 2004.12.10 09:02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5조원대 고엽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시도가 불발로 그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9일 오후 원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과 피고인 고엽제 제조사측의 대리인들을 각각 불러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회사측은 재판을 화해로 끝내면 비슷한 소송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으며 원고측도 만7천여 명에 달하는 소송인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엽제 소송은 재작년 1심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