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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건설사들 입주일 앞당겨 '폭리'

심영구

입력 : 2004.12.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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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설회사들이 입주일을 몇달씩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범의 헛점을 이용한 건설사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기동취재,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 아파트 이사 꿈에 부풀어있던 52살 한모씨, 내년 3월이 입주예정일인 아파트에 지난 10월초 한달 안에 입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모씨/입주 예정자 : 잔금 치를 계획이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4, 5월쯤에 들어가려고 생각했죠. 집 팔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 한씨에는 연체이자만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씨가 입주예정인 아파트에는 전체 70여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 가구가 입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D건설의 안양 석수동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던 32살 이모씨는 입주예정일이 9달이나 당겨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모씨/입주예정자 :  4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안하던데요.]

전세계약 만료가 내년 7월인 이씨는 입주를 위해서는 이자를 물면서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건설사측이 입주가 늦어질 경우 연리 18%라는 고율의 연체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벌어지는 입주일 앞당기기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일을 지나치게 넉넉하게 잡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직원 : 딱 정해진 날짜에 준공이 되고 입주하는 것만도 아니고 계약사항에 있는 대로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 지연 책임만 건설사에 물을뿐 조기 입주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조기 입주를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 : 상당한 기간이 많이 당겨지고 하면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하든지 연체료 같은 걸 물리지 못하도록...]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껏 부풀었던 서민들의 마음이 법망의 허점을 악용한 건설사들의 횡포로 상처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