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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국내 체류 외국인 위한 '형사절차 안내서' 발간

신승이

입력 : 2004.12.09 16:0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 56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어와 태국어 등 11개 나라 언어로 제작된 '형사절차 안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에는 구속 구금된 외국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사 접견 때 쓸 수 있는 문답, 또 외국인을 위한 국내 형사절차 안내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최근 우리나라에 제3세계 국가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언어장벽과 한국 법제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