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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하 '개인정보특별위' 설치

유영규

입력 : 2004.12.09 11:0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개별법으로 보호돼 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 내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돕고, 개인정보 관리자와 제공자 간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생활 침해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이달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