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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서 인터넷 발급

입력 : 2004.12.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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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1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카드 사용 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은경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다음달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모두 8가지.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입니다.

국민은행과 롯데카드,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모두 10곳에서 온라인 발급을 해 줍니다.

사용 확인서를 받으려면 이들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금액 확인서를 이메일로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가 온라인으로 송부한 사용 금액 확인서는 3매까지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사용금액 확인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카드사측 원본과 대조해 부정 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