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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불이행 불법하도급업체 고발

한승희

입력 : 2004.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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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흥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 대표이사들을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류 생산업체인 부흥은 지난 6월 하도급 업체 22곳에 어음할인료 4천7백만원과 지연이자 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광덕종합건설은 3천8백만원, 에스앤드피종합건설은 4천4백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