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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 부정행위자도 입학 취소
이병희
입력 : 2004.1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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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사례가 최종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들을 모두 입학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 입학자에 대한 입학취소는 각 대학의 학칙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부정행위자 명단이 들어오면 해당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을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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