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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요령을 박은경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편의 소득이 더 많다면 남편 쪽에 소득 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결혼,
장례, 이사 비용 공제 등은 누가 받아도 상관없는 항목이어서 임의대로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천5백만원, 부인 연봉이 3천만원인 부부가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부인 쪽에서 받을 때보다 무려 6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말정산을 감안해, 부부 가운데 소득이 많은 쪽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도 소득이 많은 쪽이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더 경제적입니다.
전체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근로 소득이 백만원이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잘 못 적용하게 되면 부당 공제로 간주돼 가산금을 물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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