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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노선 결정 전에 환경성 검토

박수택

입력 : 2004.1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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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철도, 댐, 항만 건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려면 내년부터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노선 결정 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건설과 5백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공사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참여를 늘려 국책 사업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