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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특허결정 취소 가능

이종훈

입력 : 2004.12.08 08:46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본래 의도와 다른 특허결정이 나온 회사가 "특허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출원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면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분명히 알려 보정할 기회를 줘야 했다"며 "절차상 잘못이 인정되므로 특허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 특허출원을 위한 전자문서 전송과정에서 실수로 동일한 내용을 2건이나 보내 특허결정이 나자 본래 의도대로 다시 특허사정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