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죄를 짓고 복역중인 수형자들은 노역을 나갔다가 몸을 다쳐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인권 사각지대인데,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최모씨는 창틀 제작 노역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켜다 손가락 2개가 잘린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금으로 받은 돈은 고작 81만원, 일반
근로자였다면 6급 장애판정을 받아 2천8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씨와 같이 노역중 사고를 당하는 수형자는 매년 10명 안팎에 이릅니다.
사고를 당한 수형자의 경우 출소
이후 생계위협을 받아 또다른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노역중 부상한 수형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 형벌차원에서 강제로 노역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거쳐 불가능하다면 법개정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노역중 부상에 대한 위로금 기준액수를 현행 1일
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