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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입력 : 2004.12.07 19:48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던 항목도 내년 5월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2006년 2월까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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