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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 시술도 의료행위"

백수현

입력 : 2004.12.07 19:57


<8뉴스>

부항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돈을 벌기위한 부항시술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번에 2만원씩을 받고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