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고 난민 신청자 22명 가운데 중동국가 A씨 등 17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동남아시아 국가 소수민족 출신 12명과 아프리카 분쟁지역 출신 네명,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한 중동국가 출신 한명 등입니다.
이들은 난민 협약에 따라 F2, 즉 거주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얻고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93명의 난민신청자를 심사해 3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으며 218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