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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병비관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이종훈

입력 : 2004.12.07 15:03


암 발생을 비관해 자살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는 자궁암 말기 끝에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남편 등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