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자격증 없이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항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영리를 위해 부항을 시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찜질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한 번에 2만원씩 받고 부항을 뜬 뒤 10회 정도 침을 놓는 등 백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