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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변칙 상정의 궁금증...

입력 : 2004.12.07 11:36


== 보안법 변칙상정을 둘러싼 궁금증 정리...

 ( 여당팀  취재결과 종합 )

 1. 법률적 효력은 ?

   -  어제 상정은 됐으나 '검토보고-대체토론-법안심사소위 회부'절차가 없었던만큼 오늘 '계속 상정한다'는 위원장의 선언이 있어야 유효성획득.

     오늘이후의 현실은 상정이전의 그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

 2. 여당 지도부는 '오늘로 끝난다는 것'을 몰랐나?

  -  알고 있었다.  법률적 효과의 계속성은 애초부터 큰 목표가 아니었고 '상정의 상징성'이 더 중요했다.

  -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수용하리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계속 상정하자''계속 토론하자'며 압박해 나간다 (압박이 될까?)

 3. 그렇다면 왜 굳이 그 난리를 ?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 천정배 대표등 지도부가 '최초상정'이라는 의미를 너무나도 크게 바라봤기 때문.

   -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변칙상정 기도'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비판여론은 아예 염두에 없는 분위기

   4. 당 지도부의 인식과 평가, 일반적 상식사이의 괴리는 '당내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 (안영근 의원 발언등)

  5. 결론적으로 '제로'로 복귀된 이후 열린우리당이 얻은 것은?

  - '최초 상정'이라는 의미획득과 내부 지지자 결속.

    김현미 대변인은 "전원(全院)위원회 소집을 위한 명분축적용 (국회법상 전원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법안'을 전제)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전원위 회부할 경우에는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