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세무서 방문 등 통해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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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이후에 연말정산 공제신청에서 빠뜨린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99년 이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 모르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경우, 내후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금액 백만원, 총급여 6백9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내년 2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천만원 이하라면, 백만원에 기본세율 9%를 곱해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과표의 근로소득자가 부모 모두 지난해 경로우대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데도,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빠졌다면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등으로 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회사에 환급신청을 대리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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