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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수익 판단은 투자자 몫"

이종훈

입력 : 2004.1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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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분양업체들이 허위광고를 했다"며 49살 이모씨 등이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거짓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4백여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분양업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해 계약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