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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에 해당하는 3천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배인 2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취업에 대한 장려금을 도입해 최저임금의 50배인 최고 천5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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