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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금 줄이고 취업장려금 지원

유영규

입력 : 2004.1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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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탈북자의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과거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60배에 해당하는 3천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배인 2천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취업에 대한 장려금을 도입해 최저임금의 50배인 최고 천5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