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노역중에 다친 수형자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수형자들이 산재보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의 산재보험 적용과는 별도로 노역중 당한 부상에 대한 위로금 기준 액수를 두배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형자들이 작업 도중 다친 경우 하루 만원을 기준으로 다섯단계의 신체장애 등급을 적용해 93만원에서 천 265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