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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비리의혹'…법원, 내부감찰 강화 추진

백수현

입력 : 2004.12.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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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조계 비리의혹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백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법조계의 비리의혹과 잡음은 여전합니다.

먼저 춘천지역 법조계의 룸살롱 향응 의혹 사건, 판사 두 명이 각각 전보조치와 서면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데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직원들의 비리의혹도 여전합니다.

최근엔 법원 등기소 직원 40여 명이 토지 브로커로부터 5천여 만원을 급행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강령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관면담지침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사가 법관을 만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건 상대방과 함께 면담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자 신분증을 발급해 법원청사의 보안을 강화하고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