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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안' 기습 상정…적법성 논란

박병일

입력 : 2004.12.07 06:44

한나라, "여당 간사 직무대행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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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어제(6일) 법사위에 기습 상정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상정' 자체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원장석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데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 바로 옆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 간사 : 오늘 위안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둘, 형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손과 국회법 책자로 의사봉을 대신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법안상정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온데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국회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고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을 정상적인 국회 절차에 따라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대변인 : 열린우리당에서는 날치기를 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것같습니다.]

이밖에도 위원장석이 아닌 바로 그 옆에서 법안 상정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적법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공방에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