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상감자 사전인가제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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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자본과 대주주들의 무리한 이익 빼내가기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이익보다 많은 고배당
또 무리한 유상감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계 자본인 BIH는 외환위기 직후 2천2백여 억원을 들여 국내 증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BIH는 3~4년
뒤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되사 소각게 하는 유상감자 방식으로 투자금의 90%를 회수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던 브릿지 증권의 사옥까지 팔아 수백억원을 주식값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대주주들의 고배당 요구에 당기순이익의 최고 14배까지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배당과 유상감자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당기순이익보다 배당이 많거나 갑자기 현금 배당이 늘어날 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증권사들의 경우 유상감자를 사후보고에서 사전인가로 바꿔 대주주의 무리한 이익 빼내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서/고려대 교수 :
아예 처음부터 단기적 성격의 핫 머니인지등을 알 수 있는 사전 심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또, 투기적 외국자본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적격성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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