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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입력 : 2004.12.06 19:52
중국 선양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마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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