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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나친 1인시위 처벌대상"

최희준

입력 : 2004.12.06 19:52


<8뉴스>

지나친 방법을 동원한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숨졌다며 개인병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의사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47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