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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집단행동 징계기준 강화

유영규

입력 : 2004.12.06 14:11

'공무원징계규칙' 개정안 마련, 해당 부처와 협의중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징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안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 마련을 추진중"이라면서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규정도 현행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징계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 조항들을 완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정안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노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징계대상자 2천498명중 5일 현재까지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