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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폐암 관련 있다" 공무재해 인정

박수언

입력 : 2004.1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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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고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해오다 폐암에 걸린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숨진 권모씨는 지난 93년 산림청에 입사해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산림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살포하다 지난 3월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 요양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농약이나 매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농민이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가 인정될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