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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뒷정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이종훈

입력 : 2004.1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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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차량청소를 하다 다리를 다친 김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수급업체가 3천6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 준비와 마무리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받아 외부로 뿜어 주는 일을 하던 김씨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 청소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