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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성적 무효처리 대상 확정

이대욱

입력 : 2004.12.06 06:33

"14일 수능성적 통보…입시일정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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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오늘(6일)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까지 교육부에 통보한 수능 부정행위자 가운데 수험생은 250여 명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무효처리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부인해도 시험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무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 모의는 참가했지만 휴대폰을 집에 뒀거나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에서 중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대학입학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성적 통보 이전까지는 성적 처리 무효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서남수/교육부 차관보 : 이의 있는 학생은 13일까지 받아서 추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 수능성적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 일반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을 통보하고 예정대로 대입 일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