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지난해 10월말에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안건 논의를 끝내고 오는 27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첫번째 안건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문제는 다섯 차례나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들은 대법관 12명이 연간 만8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자는 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