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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입력 : 2004.12.04 19:42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송.수신과 대리시험에 의한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위는 오는 6일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여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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