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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론스타펀드 조사 여부 검토

강선우

입력 : 2004.12.03 14:25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해 2일 론스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률검토를 마친 뒤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인 론스타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해외판례도 참고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동아건설 채권매각 공개입찰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