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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리시험 의뢰자 지난해에도 적발

남정민

입력 : 2004.12.03 11:28


서울대 중퇴생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23살 차 모씨가 지난 해에도 모 한의대생에게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씨는 지난 해 수능에서 자신을 서울대 공대생이라고 밝히고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며 서울의 모 한의대생 친구 신 모씨에게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서울대 공대생이 아닌 수도권 대학 중퇴생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