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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점수의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자료로 통보하는 현행제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살 김모씨 등 수험생 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점수를 반올림해 대학에 통보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정책은 소수점 몇 점에 따라 대입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수능점수가 입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