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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2명 구속

박병일

입력 : 2004.12.03 08:59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농수산영농조합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류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23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모 빌딩에 농수산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달 16일까지 '투자금에 따라 72%에서 135%까지의 고율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김모씨 등 투자자 천812명으로부터 45억원 가량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