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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세호
입력 : 2004.12.02 19:47
지난 8월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학만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권력에 정면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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