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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행정규제 완화책 마련

유영규

입력 : 2004.12.02 16:07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범위 제한이 사라져 외국 대학교수의 온라인 강의가 제한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학간 공동학위제 도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2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학행정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대학의 겸임교수 제도와 관련해서도 강의없이 연구에 주력하는 '연구전담교수'와 '연구원' 등의 임용이 허용됩니다.

'대학행정 규제개선방안'은 3일 이해찬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