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폐수 방류에 대한 피해 여부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 기업측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남 여천공단 인근에서 재첩 양식업을 하는 주모씨 등이 "공단 폐수의 페놀 성분 때문에 양식을 망쳤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기업측이 배출 물질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장 폐수 일부가 양식장으로 흘러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첩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양이 아니었고 당시 발생한 가뭄 때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