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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체 대표 '주가조작 위반' 추가 기소
이종훈
입력 : 2004.12.02 10: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있는 건축관련 용역업체 대표 황모씨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황씨는 재작년 7월 회사 전환사채를 발행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던 도중 전환사채 발행요건을 충족할수 없게 되자 허위로 매수주문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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