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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평균 임금, 질병 발생이 기준

이종훈

입력 : 2004.12.02 08:49


서울행정법원은 허리디스크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송모씨가 "산재보험 평균임금 기준일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발병일로 해야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기준일은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은 뒤 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아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