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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뇌물수수 현직 검찰직원 구속

김용태

입력 : 2004.12.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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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6급 직원인 4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학익동의 한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수배 해제를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변호사 사무장으로 부터 모두 3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