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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국가보안법 56주년

심영구

입력 : 2004.12.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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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이 태어난지 오늘(1일)로 꼭 56년이 됐습니다.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법의 어제와 오늘을 심영구 기자가 집중취재로 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앞에서는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민족의 생명을, 민중의 삶을 옥죄이는 올무입니다.]

1948년 12월 1일 지금부터 꼭 56년 전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반 세기 동안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숱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투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곡의 우리 현대사를 역설로 증언해 온 국가보안법은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나오면서 봇물처럼 폐지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장수근/자유총연맹 홍보본부장 :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려면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이뤄지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폐지와 존속 어느 쪽도 섣불리 전망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맞이한 56주년, 국가보안법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