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전 회계부정은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서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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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재계가 지나간 회계부정은 사면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심층취재,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는 쉰 명 이상의 주주가 0.0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은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이규황/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 과거 불가피한 분식까지 문제 삼으면 대부분의 기업이 증권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고백하고 책임은 묻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훈수/공인회계사 : 회계 특성상 과거 분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고해성사로 한꺼번에 터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과거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호창/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변호사 : 과거 수년 동안 해 온 도둑질은 문제 삼지 말고 법 시행 후 도둑질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입니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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