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노회찬 의원이 기권, 최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