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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약 '눈금표시' 의무화

조정

입력 : 2004.12.01 14:18


내년 12월 1일부터 제약업체와 병원들은 어린이용 물약과 시럽제 등에 대해 1회 복용량을 잴 수 있는 눈금을 계량 숟가락이나 컵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용기, 표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1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