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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청탁' 금품수수 경관 기소
손석민
입력 : 2004.12.01 11:4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한 뒤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윤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성매수 사건과 관련해 후배 경찰관 이모씨에게 부탁해 피의자를 귀가시키도록 한 뒤 의뢰인 남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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